연체·변상·이용제한


연체·변상·이용제한

  • 대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자료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학술정보원 규정」제37조 및 「도서관 이용 내규」 제10조에 따라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연체료

학술정보원 자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도서 연체료 1책당 1일 100원
연체 제한 일수 180일
연체 제한 일 수(180일) 초과 시 1책당 30,000원
  • 2014년 4월 30일 이전 대출 자료는 권당 18,000원
연체료 납부 방법 방문 납부
  • 납부처 : 학술정보원 1층 대출실
  • 직접 또는 대리납부 가능(대리납부 시 신분증 지참)
  •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딸림자료가 있는 도서를 대출할 경우 반납 시 본책과 딸림자료를 반드시 함께 반납해야 하며, 딸림자료가 없이 본책만 반납할 경우 미반납 처리가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딸림자료에 대한 연체료는 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변상

  • 자료의 변상은 「학술정보원 규정」 제40조 및 「도서관 이용 내규」 제1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변상해야 합니다.
  •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 실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시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특정자료(귀중본)의 변상에 있어서는 동 조항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원장이 변상액을 결정합니다.
  • 자료를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소정의 정리비(권당 1,000원)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변상액 납부방법
    • - 방문 납부(학술정보원 1층 대출실)
    • - 직접 또는 대리납부 가능(대리납부 시 신분증 지참)
    • - 신용카드 납부 불가

이용제한

  •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항 제한내용 관련 규정 및 내규
연체도서 또는 미납연체료가 있을 때
  • 대출정지
  • 제증명서 발급 중지
  • 자유열람실 좌석 발급 중지
「학술정보원 규정」 제36조
「도서관 이용 내규」 제8,제10조
학생증 및 대출증 타인 대여 시
  • 1회는 경고 조치
  • 타인 대여 2회 이상은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대출이 정지
  • 부정 습득한 타인의 학생증으로 대출 시도 시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대출 정지
「도서관 이용 내규」 제12조
도서 무단 반출 시
  •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자료 대출 금지
  • 학과 및 지도교수에게 무단반출 사항 통보
「도서관 이용 내규」 제13조

※ 대출정지는 연체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 처리 시 해제됩니다.


관리 및 문의처

  • 담     당 : 학술정보원 1층 대출실
  • 전화번호 : 033-73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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