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규칙


학술정보원 규정

제정 :
1999. 10. 15.
제17차 개정 :
2019. 06.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상지대학교(이하 “대학교”) 학칙 제61조의8, 직제규정 제17조의 2항에 따라 학술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14.)
제2조(설치)
대학교내에 필요에 따라 정보원 분원과 정보원내 기타 부속기관을 설치할수 있다.
제3조(직무)
① 정보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 및 연구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 교직원 및 학생들의 연구와 면학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3. 대학교의 컴퓨터, 터미널 및 전산망 등의 제공과 관리 운영
4. 기타 정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원의 시설 및 자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조 개정 2018.06.14.)

제2장 조직

제4조(원장)
① 정보원에는 학술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06.14.)
② 원장은 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2.7.31., 2003.7.24)
제5조(조직)
① 정보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각 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8.10., 2010.3.8)
1. 학술지원팀 (개정 2004. 8. 10., 2010.3.8., 2018.10.17)
2. 삭제 (2004.8.10)
3. 삭제 (2000.10.24)
4. 전산정보팀 (개정 2004.8.10., 2010.3.8., 2018.10.17)
② 제1항 각 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8.10., 2010.3.8.)

제3장 학술지원 운영위원회 (개정 2010.3.8)

제6조(설치목적)
정보원의 학술지원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술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6.14.)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2.10.)
1. 학술지원 업무 관련 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14., 2018.12.10.)
2. 학술지원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6.14.)
3. 시설․설비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학술정보자료의 수서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8.)
5.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및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1.)(개정 2018.12.10.)
6. (항 변경 및 개정 2016.06.21., 2018.06.14.) (삭제 2018.12.10.)
② (개정 2018.06.14.) (삭제 2018.12.10.)
③ 그밖에 위원회는 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도서관 운영상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 제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6.14.)
② 위원은 학술지원팀장, 전산정보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일반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00.10.24.,2004.8.10., 2010.3.8., 2018.10.17., 2018.12.10.)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을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 정 2001.4.20)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지․보관한다
④ 필요한 경우 매년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부 또는 외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제4장 전산위원회

제11조(설치목적)
대학교의 전산화 계획 및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전산위원회(이하 “전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기획평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산관련 교수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4.20., 2009.10.16., 2018.05.03., 2018.06.14., 2019.06.25)
②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본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서 단과대학별로 1명을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2014.5.2., 2001.4.20., 2018.06.14.)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제14조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 며, 자문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5.03., 7-0-1, 학술정보원규정 3 7-0-1(20190625)_개정후.hwp 2018.06.14.)
제13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8.06.14.)
② 삭제 (조 개정 2001.4.20)
제1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전산화 계획
2. 주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
3. 전산장비의 운용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4. 정보화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6.06.21)
5. 그 밖에 전산관련 주요사항(항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연2회 이상을 개최하며, 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지⋅보관한다.
④ 정보화서비스 만족도 조사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전산정보팀에서 기초 자료 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신설 2016.06.21.)(개정 2018.10.17)
⑤ 필요한 경우 외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항 변경 2016.06.21) (조 개정 2001.4.20)

제5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신설 2016.06.21.)

제16조(도서관 발전계획)
① 원장은 ‘진흥법’에 따라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06.14.)
②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③ 원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신설 2016.06.21)
제17조(도서관 시설)
원장은 ‘진흥법’ 에 따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도서관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6.06.21., 2018.06.14.)
제18조(도서관 사서의 배치 및 교육)
① 원장은 ‘진흥법’에 따라 사서를 배치하여야 하 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② 원장은 사서 및 전산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진흥법’에 따라 매년 교 육ㆍ훈련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③ 삭제(2018.06.14.) (조 신설 2016.06.21.)

제6장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관(장 변경 2016.06.21.)

제19조(수서의 구분)
정보원에서 수서된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조 변경 2016.06.21.)
1. 구입도서
2. 기증도서
3. 교환도서
4. 편입도서
제20조(자료의 종류)
정보원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조 변경 2016.06.21.)
1. 일반자료
2.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4. 논문자료(학위논문, 일반 논문집)
5. 비도서자료
6. 고서
7. 귀중자료(희귀본)
8. 전자매체자료
9. 기타 자료 (호 신설 및 개정 2018.06.14.)
제20조2(자료 구입 예산)
원장은 교직원 및 학생의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자료 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06.14.)
제20조3(자료의 소장)
원장은 ‘진흥법’ 에 따라 기본도서 수와 연간 증가 책 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06.14.)
제21조(자료의 구입방법)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고, 세부 사 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조 변경 2016.06.21.) (개정 2018.06.14.)
1. 각 전공 또는 학과에서 구입 신청한 자료
2.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청한 자료
3. 본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자료
제22조(보관방법)
모든 정보원의 자료는 개가제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에 한해 폐가제로 보관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제23조(기증도서의 처리)
기증도서는 그 기증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정보원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조 변경 2016.06.21.)
제24조(자료의 납본)
대학교의 대학원 및 각 연구소에서 간행되는 자료는 정보원에 납본 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16.06.21.)

제7장 학술정보원의 이용 (장 변경 2016.06.21.)

제25조(이용자격)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2018.06.14.)(조 변경 2016.06.21.)
제26조(열람시간)
정보원의 열람시간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조 변경 2016.06.21.)(개정 2018.06.14.)
제27조(휴원일)
① 정보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개교기념일
② 자유열람실은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과 무관하게 개방한다. ③ 원장은 필요시 정보원을 휴원하거나 위의 휴원일에도 정보원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조 변경 2016.06.21.)
제28조(원외대출)
정보원 자료의 원외 대출은 제7장 제25조에서 이용자격을 부여한 자 로 제한한다.(개정 및 조 변경 2016.06.21.)(개정 2018.06.14.)
제29조(대출책수 및 기간)
① 원외로 대출하거나 대출예약을 할 수 있는 책 수 및 기 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3.12., 2018.06.14.)
반납최종일이 정보원 휴원일인 경우 그 다음일로 한다. (조 변경 2016.06.21.)
제30조(대출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원외대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귀중자료
2. 고서
3. 참고자료
4. 정기간행물(학술지, 교양잡지 등)
5. 논문자료(학위논문, 일반 논문집)
6. 비도서자료
7. 과제도서 (호 신설 및 개정 2018.06.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는 원외로 대출할 수 있다. (항 개정 2002.1.23.), (조 변경 2016.06.21.)
제31조(대출기간의 연장)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대출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제32조(대출자료의 반납기간 조정)
졸업예정자는 제26조에 규정된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제33조(대출자료의 자료 반납)
① 대출자료가 반납기간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또는 휴직
2. 재학생의 퇴학, 제적 또는 휴학
3. 교원의 3개월 이상 해외여행
② 기타 원장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조 변경 2016.06.21.)
제34조(인사통고)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가 있을 때 해당 부서장은 즉시 그 명단을 정보원에 통고하여야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35조(특별열람증)
대학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자로 학위 미취득자에게는 특별 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열람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조 변경 2016.06.21.) (개정 2018.06.14.)
제36조(대출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대출을 정지한다.(조 변경 2016.06.21.)
1. 대출일 현재 연체도서가 있을 때
2. 미납 연체료가 있을 경우
3. 무단 반출자는 6개월간 대출을 정지시킨다.
제37조(연체도서의 처리)
① 연체도서에 대하여는 소정의 연체료를 징수하며 연체료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14.)
② 연체통보서를 받은 후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개정 2014.5.2., 2016.06.21.)
③ (항삭제 2014.5.2.) (조 변경 2016.06.21.)
제38조(망실 도서처리)
망실 도서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0조에 의해 변상처리하고 제50 조에 의거 제적 처리한다.(개정 2014.5.2., 조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39조(원내수칙)
① 정보원 자료를 보존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원내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조 변경 2016.06.21.)
1.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
2. 낙서
3. 시설물 오손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의 게시물 부착
5.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식음 또는 흡연
6. 인쇄물 기타 물품의 배포
7. 무허가 집회
8.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위의 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퇴원을 명하고 불응하거나 저항할 때는 소속학 부(군) 또는 학과에 통보하고, 일정기간 동안 정보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기간 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8장 자료의 변제 (장 변경 2016.06.21.)

제40조(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변상)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게 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1.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와 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 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3. 실물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시가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단, 특정자료(귀중본)의 변상에 있어서는 동 조항과 관계없이 전 문가의 평가를 받아 원장이 변상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06.14.)
4. 자료를 변상하는 경우 별도로 소정의 정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학술 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6.14.)
5. 제40조 규정에 의한 비치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 소속 부서장(동아리 인 경우 지도교수)이 이를 변상해야 한다.
6. 변상할 자료가 연체 사실이 있을 시는 반납예정일로부터 분실신고 일까지의 연체 료를 징수한 후 변상 조치한다.
제41조(변상액 수납처리)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수납된 금액은 해당 자료 또 는 이와 동등한 타 자료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도록 한다.(조 변경 2016.06.21.)
제42조(불이행자의 조치)
① 교직원이 규정된 변상책임(연체료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퇴직금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직원 이외의 이용자가 규정된 변상책임(연체료 포함)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제증서(諸證書)의 발급, 신청서 접수 등 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행정 급부를 중 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조 변경 2016.06.21.)

제9장 비치도서 (장 변경 2016.06.21.)

제43조(비치도서의 범위)
원장이 인정한 부서, 학과, 학부, 학군 또는 전공, 연구소, 사무 실 및 동아리에는 정보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도서를 비 치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1. 정보원에서 2부 이상 소장하고 있는 도서
2. 각 전문분야에 관한 도서로서 이용률이 적고, 2개 이상의 전공분야에 공용되지 않 는 도서
3. 연구상 또는 업무상 수시로 참고해야 할 도서
제44조(비치절차)
도서의 비치를 원하는 곳에서 부서장(동아리인 경우 지도교수)이 목록 을 첨부하여 협조의뢰 문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제45조(비치책임)
비치도서의 보관 및 관리책임은 부서장(동아리인 경우지도교수)에게 있고 부서장(지도교수) 교체 시 그 후임자가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 분실 및 훼손 시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 후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장(지도교수)이 이를 변상해야 한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제46조(비치기한)
비치기한은 1년으로 한다. 단, 계속 비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원 직원의 입회하에 6개월마다 도서 점검을 받은 후에 재비치 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제47조(비치도서의 이전 금지)
비치도서는 빌려주거나 타 장소에 이전할 수 없다. 단, 부 서장(동아리인 경우 지도교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조 변경 2016.06.21., 2018.06.14.)
제48조(비치도서의 회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원장은 비치도서를 회수한 다.(조 변경 2016.06.21.) (개정 2018.06.14.)
1. 비치도서 보관 책임자가 제25조에 규정된 신분을 상실했을 때(항 변경 2016.06.21.)
2. 비치도서 보관 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3. 비치도서를 항시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비치도서의 관리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5. 비치도서가 훼손 또는 오손되었을 때
6. 비치도서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
7. 비치도서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신청의 빈도가 현저히 증가한 때
8. 비치도서의 이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9. 기타 원장이 도서 관리상 회수의 필요가 인정될 때 (개정 2018.06.14.)

제10장 학술정보자료의 제적 (장 변경 2016.06.21.)

제49조(제적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 처리한다.(조 변경 2016.06.21.)
1. 대출 중 망실처리 된 도서
2. 대출 중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해 변상처리 된 도서
3. 학생 대출에 있어 대출자의 졸업, 제적 및 퇴학 등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나도록 회 수되지 않은 도서
4. 파손으로 인하여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5.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제적을 요하는 자료
6. 장서 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 불명 된 자료
7. 현저히 자료 가치가 없어져 원장이 제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개정 2018.06.14.)
8.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 (개정 2018.06.14.)
제50조(제적처리)
제적 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정보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제적 처리한다. (조 변경 2016.06.21.)
제51조(폐기 및 제적)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학술지원 운영 규칙으로 정한 다. (개정 2018.06.14.) (조 신설 2002.1.23.) (조 변경 2016.06.21.)
제52조(보존자료)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료는 영구보존하며 필요에 따라 전자매체자 료로 구축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의 기록물
2. 교내 연구소 및 부속기관의 발간 자료
3. 본교 졸업생의 학위논문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선 중요하다고 판단한 자료 (조 신설 2002.1.23.) (조 변경 2016.06.21)
제53조(자료의 보충)
제적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자료 구성 의 충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1.23.)(조 변경 2016.06.21.)
제54조(재등록)
제적된 자료라도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때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1.23.)(조 변경 2016.06.21.)
제55조(도서관리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리)
이 규정 및 학술정보원운영규칙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른 처리 외에 정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조 변경 2002.1.23)(조 변경 2016.06.21.)

제11장 전산망 및 서버의 관리 (장 변경 2016.06.21.)

제56조(담당 부서)
전산망 및 서버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4.8.10., 2014.5.2., 2018.10.17.)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57조(정기점검)
① 월 1회 정기적으로 주 전산장비 및 서버, 부대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은 업무시간 종료 후 실시한다. 단, 응급 시 업무시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 후 장비별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58조(유지보수)
주요 서버 및 전산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수명연장 및 원활한 전산망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 시 주 장비 공급업체의 기술지원인증을 받은 전문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59조(장비 교체)
① 전산망 장비 및 컴퓨터, 서버의 교체는 수명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량의 증가 또는 기술변화로 교체 필요시 교체할 수 있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0조(장애조치)
정보원은 전산망 및 주요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1조(데이터 백업)
주요 서버의 데이터를 매일 백업 받아 데이터 장애 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2조(이용자 등록 및 갱신)
① 인터넷 이용자 등록은 학생 및 교직원과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6.14.)
② 학사ㆍ행정 이용자 등록은 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담당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③ 이용자 등록은 실명을 확인한 후 등록한다.
④ 이용자 갱신은 본인확인 후 갱신한다.
⑤ 이용자 등록은 해당 부서의 등록 공문요청을 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3조(이용자 제한)
다음과 같이 교내전산망 장애를 초래하는 이용자에게는 일정기간 이용제한 할 수 있다
1. 서버 IP를 사용하여 전산망장애를 초래한 경우: 1개월 사용정지(필요시 INTERNET ID 사용제한)
2. 전산망장비 IP를 사용하여 전산망장애를 초래한 경우 : 2주 사용정지
3. 타인의 IP를 사용한 경우 : 1주 사용정지
4. 통신문화에 반하는 사용자 : 최저 1개월에서 최대 영구 사용정지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4조(이용자 삭제)
위 제60조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자 등 록을 삭제한다. (조 변경 2002.1.23.), (조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12장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제65조(담당 부서)
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4.8.10., 2014.5.2., 2018.10.17.) (조 변경 2016.06.21.)
제66조(프로그램 개발)
① 프로그램의 개발은 전산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② 대 단위 프로그램개발은 전문개발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개발은 모듈별 사용권한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④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모듈별 사용자 정보(또는 사용자별 사용내역)를 조회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⑤ 공개여부에 따라 C/S 및 WEB 기반으로 개발한다.
⑥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 부서에서 시행한다.
⑦ 개발 요청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⑧ 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프로그램 교육자료를 교육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 정 2001.4.20.)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7조(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①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에 국 한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는 해당 부서의 문서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해당 부서의 문서요청에 의한 프로그램의 수정 및 추가, 기간은 효용성을 검토하 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④ 수정 및 추가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는 개발 요청 부서에서 시행한다.
⑤ 개발 요청 부서는 테스트 결과를 담당부서로 공문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10.)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8조(프로그램 관리)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및 소스 파일, 개발 매뉴얼은 별도 관 리하여 장애에 대비한다.
② 전산망 및 주요 서버 외 해당 부서의 응용프로그램, 사용 매뉴얼은 해당 부서에 서 별도 관리하여 장애에 대비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69조(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① 업무용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은 사용권 한이 주어진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전산망 및 주요 서버외의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는 프로그램 사용 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0조(입시 프로그램 개발)
① 입시프로그램 개발 내역은 입시전형에 준한다.
② 입시프로그램 개발범위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8.10.)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13장 전산 교육 및 전산실습실 지원 (장 변경 2016.06.21.)

제71조(담당 부서)
전산교육 및 전산실습실 관리는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01.4.20., 2004.8.10.,2014.5.2., 2018.10.17.)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2조(범위)
① 전산교육 범위는 행정부서 업무용 프로그램, 업무관련 공용프로그램과 정보원 및 교내전산망 이용 등으로 한다.
② 관리대상 전산실습실은 대학원관 전산실습실, 이공대1관 전산실습실, 동악관 전산 실습실, 응용식물과학관 전산실습실, 경상대학실습실로 한다. (개정 2018.10.17.)
③ 전산 프로그램 중 교육 및 연구공용(전산 실습실, 교원 연구실), 행정 부서공용(한 글, 오피스 등) 및 기타 공용 프로그램(압축, 전산망 접속프로그램 등)에 한하여 구매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4.20.)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3조(전산교육강사)
전산교육 강사는 내부강사(교원, 직원 및 조교)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4조(개발 업무프로그램 교육)
① 원장은 전산기기의 신규 도입 설치 전후에 사용방법 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조건에 명시되도록 계약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4.)
② 전산업무의 신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부서는 정보원과 협조하여야 하며, 전 산개발 이 완료된 후 전산처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교육을 자체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정보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업무개발을 하였을 경우 관련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75조(교직원교육)
① 교직원 교육 시간은 연1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4.20.)
② 교직원은 연중 개설되는 교과과정을 필요시간대에 참석하여 연10시간 교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③ 교육과정은 업무관련 교과과정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육과정은 설문조사하여 빈도 수 높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교육과목이수대체를 위한 시험성적이 80점이상인 경우 해당과목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현저한 기능변경 시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0.)
⑥ 전산교육 참여 현황을 연2회 교무⋅연구팀 및 총무팀으로 송부한다. (개정 2001.4.20., 2014.5.2., 2019.06.25)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6조(학생교육)
① 교육용 프로그램 교육을 상설 또는 수시로 개설하여 교육 지원한 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설문 또는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정 할 수 있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7조(기타 교육)
① 필요시 원장은 지역사회 또는 교외 기타 단체 등에 대한 전산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②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78조(교외 교육지원)
① 외부기관 요청 시 전산실습실 및 조교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산실습실 및 조교 지원함에 있어 교내 이용자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습실 및 조교 지원 시 실습실 사용료 및 조교 지원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산실습실 대여로 인한 수입은 전산실습실의 시설 보완 및 개선에 사용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14장 전산장비 및 전산망 보안 (장 변경 2016.06.21.)

제79조(담당 부서)
전산장비 전산망 보안은 전산정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03.7.24., 2004.8.10.,2014.5.2., 2018.10.17.)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80조(전산장비)
① 학교내 모든 학과․부서에서는 전산망에 접속될 장비, 학교내 업무용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개발시 다음 각 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4., 2004.8.10., 2009.10.16.)
1. 정보보안법규
2.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유변경, 신규추가 포함)
3. 학사, 행정 등 프로그램 연계성
4. 전산망 운영 연계성
5.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6., 2018.06.14.)
② 삭제 (2003.7.24.)
② 위 호의 검토에 있어서는 원장의 사전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 여야 한다. (항 추가 2009.10.16.) (개정 2018.06.14.)
③ 삭제 (2003.7.24.)
③ 위 호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시스템은 대학전산망의 접속, 이용 및 서비스를 제 한할 수 있다. (항 추가 2009.10.16.)(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81조(보안점검)
① 원장은 대학교 관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으 로 보안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개정 2009.10.16., 2018.06.14.)
② 전산정보팀에서는 학교내 개인정보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서면 또는 방문 점검할 수 있다. (항 추가 2009.10.16.) (개정 2018.10.17)
③ 전산정보팀에서는 각 학과/부서에서 운영중인 공개서버 또는 업무서버의 정보보호 실태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행유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부적합시 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 및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항 추가 2009.10.16.) (개정 2018.10.17.)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15장 전산장비 및 전산실습실 이용 (장 변경 2016.06.21.)

제82조(이용 대상)
전산장비 및 전산실습실 이용 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과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개정 2018.06.14.)
제83조(전산실습실 이용 시간)
① 전산실습실 이용은 수업 및 전산교육 등이 없는 실습 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전산실습실의 개방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14.)
③ 실습실 개방시간외에 정규교육과정을 위한 실습실 개방 및 열쇠 관리는 해당 건물 경비실 로 한다.
④ 원장은 실습실 이용률에 따라 개방실 수와 시간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84조(전산실습실 이용 방법)
① 모든 이용자는 전산실습실 사용일지에 소속, 성명, 주 소, 연락처 등을 기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용자는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전산실습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한다.
③ 교외 단체 또는 개인의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85조(장비 및 부품 변상)
전산실습실 이용자가 고의로 훼손한 부품 및 장비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02.1.23., 2016.06.21.)

제16장 홈페이지 관리 및 이용 (신설 2007.1.29.) (장 변경 2016.06.21.)

제86조(관리대상)
홈페이지 관리대상은 대표 도메인(Domain)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07.1.29.)(조 변경 2016.06.21.)
제87조(홈페이지 관리)
① 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소스 파일, 개발 매뉴얼은 별도 관리하 여 장애에 대비한다.
② 홈페이지 자료의 보존은 기존 2년으로 하되, 보존된 자료의 일괄 삭제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보존기한 내라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삭제 또는 부분삭 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06.14.) (조 신설 2007. 1. 29.)(조 변경 2016.06.21.)

제17장 보칙 (신설 2007.1.29)(장 변경 2016.06.21.)

제88조(내규 등)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07. 1. 29.)(조 변경 2016.06.21.)
부 칙
➀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➁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중앙도서관 규정 및 전자계산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105, 2007.1.29)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1245, 2009.10.26)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344, 2010.3.11)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334, 2014.5.2)
이 규정은 2014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498,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243, 2018.05.03)
이 규정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부-314, 2018.06.1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529, 2018.10.17)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591, 2018.12.10)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관리 및 문의처

  • 담     당 : 학술정보원 3층 학술지원팀
  • 전화번호 : 033-730-0361

도서관 이용 내규

학술지원 운영 및 관리 내규

제정 2018. 07. 0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위임한 학술지원(학술지원 업무에 관한 명칭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하“도서관”으로 칭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구입방법)
「학술정보원 규정」제21조 자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서내규」와 「기증도서 처리지침」, 그리고 「신간도서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이용자격)
「학술정보원 규정」제25조 상지대학교 도서관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5조(열람시간)
「학술정보원 규정」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열람실 및 자유열람실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6조(대출 책 수 및 기간)
「학술정보원 규정」제29조 제1항 자료를 대출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책 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 내규」및 「강원지역 대학도서관 상호대차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출기간의 연장)
「학술정보원 규정」제31조에서 명시한 대출 및 연장, 예약방법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특별열람증)
「학술정보원 규정」제35조 특별열람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9조(연체도서의 처리)
「학술정보원 규정」제37조 연체도서에 대한 연체료 징수 및 연체료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10조(도서관 이용 제한)
학술정보원 규정」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원내 수칙을 위반한 자와 「학술정보원 규정」제55조에서 정한 도서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는 기간은 「도서관 이용 내규」에서 정한다.
제11조(폐기 및 제적)
「학술정보원 규정」제51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내규」와 「폐기 대상 자료 선정지침」에서 정한다.
부 칙
이 학술지원 운영 및 관리 내규는 2018년 7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수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서정책)
수서정책 수립은 효과적인 장서구성과 일관성 있고 정확한 자료의 선택,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수서방침을 기준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서방침)
➀ 예산편성
1. 예산을 편성할 항목을 결정한다
2. 각 항목에 대한 예산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3. 예산은 편성된 항목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상황에 따라 항목간의 조정은 가능하다.
➁ 수서영역
1. 대학의 지표에 부합되는 자료
가. 자료의 국제화
나. 연구자료 수집의 활성화
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2. 대학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자료
가. 교수 연구용 자료
나. 학생 학습자료 및 교양자료의 수집
➂ 수서방법
1. 도서관 선정
가. 일반 교양도서 및 참고·수험도서, 정기간행물(교양지 및 일간지)은 담당 사서가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나. 담당사서는 도서 선정도구를 사용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복본조사 후 구입을 결정한다.
2. 교수추천
가. 교과과정에 필요한 주제별 기본자료 및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학술지, 과제도서, 학습용 비도서) 선정은 각 학과 교수들의 추천에 의한다.
나. 필요한 자료를 교수 각자 또는 학과 단위로 도서신청 또는 추천서가 작성되어 도서관에 신청하면 복본조사 및 예산을 고려하여 구입을 결정한다.
3. 이용자 신청
가. 이용자들이 구입 희망도서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도서관에 신청하면 복본조사 및 소장의 적정성 여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입을 결정한다.
➃ 수서기준
1. 자료는 4년제 대학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자료, 대학원 과정 및 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간행물은 전문분야의 학술지와 교양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속성 있게 수집한다.
3. 사전, 연감, 통계, 목록 ,색인, 초록 등의 참고자료는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4. 소책자 및 유인물은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하여 Vertical File로 취급한다
5. 고서, 고문서 기타 희귀자료는 관련 학문분야의 본교 교수 2인 이상이 추천하는 자료에 한하여 수집한다.
6. 본교 출판물 및 본교에 관한 기록물은 각 항에 구애됨이 없이 전부 수집한다.
7. 기증자료는 정부간행물은 정부조직 기구표 범위 내에서 발간되는 자료와 연구소, 공공단체, 개인, 국내ㆍ외 학술단체 등에 의하여 기증된 자료로서 도서관 등록기준과 장서구성에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만 수집하되 세부사항은 [별첨 1] 기증자료 처리지침에 의한다.
8. 모든 자료는 두 권을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과정과 직결되는 자료는 학과의 학생 수와 교수방법, 책의 내용, 주제의 성질을 고려하여 <표1>, <표2>, <표3>과 같이 복본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타 자료들도 이용 빈도와 이용자 요구에 따라 복본을 마련할 수 있다.

<표1> 단행본 구입 권 수

기준(1종)자료유형 국외 국내
전공ㆍ교양 과제도서 참고ㆍ수험도서
복본 수 1권 2권 3권(5권) 1권

<표2> 정기간행물 구독 종 수

기준(1종)자료유형 국외 국내
학술지ㆍ교양지 일간지
복본 수 1종 1종 1부

<표3> 비도서자료 구입 점 수

기준(1종)자료유형 교양 학습
복본 수 2점 1점

➄ 고려사항
1. 문헌의 주제 또는 영역이 본 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고려
2.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고려
3. 도서관 예산을 고려
4. 문헌의 외형 및 내용을 고려(내용의 적합성 여부는 해당 주제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해당분야의 신뢰성 있는 출판사 및 저자의 출판물인가를 고려)
5. 이미 수집된 본 도서관의 소장현황 및 복본 여부를 고려
6. 도서관의 향후 변화 및 발전계획에 따르는 수집방침을 고려
제4조(각 자료별 선정방법 및 절차)
➀ 기본・교양도서
1. 국내 신간전시 도서
가. 연간 출판되는 전 주제분야의 신간도서를 월 2회 이상의 전시(또는 도서구매지원시스템 목록)를 통해 구입 도서를 결정한다.
나. 도서의 내용을 검토할 경우 수서지침을 고려하여 소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복본검사를 거친 후 선정한다.
다. 기본・교양도서 중 전공도서는 해당분야의 서지도구나 전문가(또는 도서선정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되 전문가 또는 도서선정위원의 참여는 [별첨 2] 학술정보원 신간도서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이용자 신청 도서
가. 교원 및 직원, 학생 등 이용자가 필요한 도서를 신청하면 복본검사를 거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결정한다.
나. 이용자가 구입을 희망한 도서 중 수서기준이나 지침에서 벗어나는 경우 선정불가 사유를 통보 또는 안내한다
➁ 과제도서
1.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 추천과 강의계획서를 통해 목록을 선정한다
2.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 제출시기와 맞추어서 과제도서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이 들어오면 복본검사를 거친 후 구입을 결정한다.
3. 신규 과제도서는 구입과 정리 절차를 거친 후에 과제실과 대출실로 이관하며, 대출실에 소장된 도서가 과제도서로 선정된 경우에는 대출실에 해당 학기의 과제도서 목록을 보내 이관토록 한다.
4. 학기 중에도 강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제도서 선정(또는 신청) 요청의 경우 학습지원을 위해 접수 처리한다.
5. 과제도서 구입 권 수는 수서지침을 따르되 이용자 수 또는 이용 빈도를 반영하여 추가 구입 또는 복본 수를 조정한다.
➂ 참고도서
1. 정부기관에서 발행되는 참고도서의 경우 발행 시기 및 수집경로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선정한다.
2. 구입이 가능한 참고도서는 출판목록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신청을 반영하되 이용자의 이용패턴과 분야별 장서균형,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매년 발행되는 참고도서는 구성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입 시기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복본 수를 조정한다.
➃ 정기간행물(인쇄 및 전자저널)
1. 인쇄저널
가. 학술잡지(국내・외)
1) 선정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학과(또는 교수)에서 신청한 자료를 접수한다.
2) 전자저널과의 중복 여부, 학과별 신청 및 구독저널을 조사한 후 예산을 검토하여 구독대상 학술지를 선정한다.
나. 교양지
1) 이용자 신청 또는 도서관 선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이용자 신청 시 유사 또는 관련 잡지 종 수, 잡지 내용 등을 평가한 후 선정한다.
2. 전자저널
가. 신규 구독인 경우 관련 학과 개설 여부, 시범서비스 이용결과, 이용자 요구, 해당 자료의 구독 기관 수, 구독 조건, 인쇄저널과의 중복 여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구독 갱신의 경우 년 간 전체 이용통계 및 분야별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 지속 구독 시 일정기간에 한 번씩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구독중단 및 관련분야 다른 자료와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비도서 자료
1. 교과과정에 필요한 학습용 자료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교수 신청에 의해 구입하되 기타 학습지원 및 교양 비도서 자료는 담당 사서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2. 비도서 자료 선정을 위해서는 서지도구 및 수서지침 외에도 자료의 형태와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학습용 비도서 자료는 학과별 선정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 자료목록이 접수되면 목록에 대한 복본 검사를 거친 후 예산을 고려하여 구입을 결정한다.
4. 이용자 신청에 의한 구입은 복본 여부와 자료 구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고, 선정불가 사유를 통보 또는 안내한다.
5. 다른 매체로 된 복본이 존재하더라도 이용 빈도 또는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
➅ 기증ㆍ수증도서
1. 기증도서
가. 본 대학출판물 중 타 기관에서 기증의뢰가 들어 온 도서는 기증의뢰공문 접수 후 해당부서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요청기관으로 발송케 한다.
2. 수증도서
가. 수증도서는 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기증되는 도서로서 선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첨 1]의 기증자료 처리지침에 의한다.
나. 수증을 희망하는 도서 중 비매품은 해당기관에 기증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수집하고 수령 후 수령증이나 감사장을 발송한다.
➆ 수험서적
1. 구성원의 취업에 필요한 전문분야 수험서는 교수 추천 또는 희망도서 신청을 접수하여 학술정보원의 검토를 거친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2. 일반적인 수험서는 담당사서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하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신간도서 선정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기증자료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도서관 기증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말하는 “기증자료”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증행위에 의해 무상으로 기증받은 자료를 의미한다.
제3조(선정 대상)
➀ 단행본, 연감, 사전, 학위논문, 비도서 자료 등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➁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판사 도서목록
2. 기관(단체) 소장목록
3. 복사본 또는 영인본
4. 팜플렛 또는 리플렛
제4조(가격 산정)
➀ 기증자료의 가격은 정가로 입력하되, 평가액은 해당 예산년도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간도서 할인율 적용)
➁ 정가가 기재되지 않은 자료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며, 평가액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국내서 ➝ 쪽 수(Page 수) × 30원
2. 국외서 ➝ 쪽 수(Page 수) × 50원
3. 비도서 ➝ 자료의 형태와 내용을 고려한 평균 단가
제5조(등록)
➀ 선정대상 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정리되어야 할 자료는 도서등록 절차에 의해 등록하고, 연속간행물은 정기간행물실, 비도서 자료는 전자정보실로 인계하여 등록 처리한다.
➁ 선정대상 자료 중 도서관 소장 자료를 포함하여 단행본은 최대 5부, 기타자료는 3부를 초과하는 복본자료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➂ 본교발행 학위논문 및 타교발행 박사학위논문은 등록하되, 타교 발행 석사학위논문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본교 발행 학위논문은 기증관리대장에 별도관리하지 않는다.
➃ 등록에서 제외된 선정취소 자료는 기증자의 동의하에 타 기관(개인) 재기증, 자유서가 비치 등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의 증정은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기증 자료의 등록 권 수가 500권 이상이거나, 그 양·질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총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
2. 기증 자료의 등록 권 수가 200권 이상이거나, 그 양·질 가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학술정보원장명의의 감사패 또는 감사장 증정
3. 희귀본, 혹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 기증의 경우, 학술정보원장 판단 하에 감 사장 또는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기증에 대한 결과 보고는 분기 또는 학기 단위로 하며, 부서장의 결재 후 경리과로 송부한다.

기증자료 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정한 신간도서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말하는 “신간도서 선정위원”은 국내에서 출판되는 신간도서를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지칭한다.
제3조(구성)
➀ 신간도서 선정위원은 학과(부)별 1인으로 구성(총학생회 1명 포함)한다.
➁ 신간도서 선정에 수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제4조(기능)
신간도서 선정위원의 업무는 신간도서 중 해당분야 도서의 선정을 주로 하며 선정된 신간도서 및 추천도서의 서평 작업도 포함할 수 있다.
1. 선정분야
가. 해당 주제분야
나. 관련 주제분야
다. 관련 교양분야
2. 선정절차 및 선정기간
가. 1차 선정 : 웹 목록(도서구매지원서비스)
나. 2차 선정 : 전시도서
3. 선정방법
가. 1차 선정목록 취합 및 2차 선정작업을 위한 도서전시 요청은 신간도서 선정위원의 웹 목록 선정작업 완결 후 수행한다.
나. 분야별 선정위원에 의해 1차 선정된 도서목록은 전시도서목록에 모두 포함한다.
다. 신간도서 선정위원의 2차 전시도서 선정작업 참여는 선정위원의 개인 의사에 따른다.
라. 매달 한권 이상 해당분야 이달의 추천도서를 작성하되 소개되는 추천도서에는 간략한 서평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및 임기)
➀ 분야별 연구활동 및 해당분야 출판성향을 반영하여 학술정보원장이 위촉한다.
➁ 신간도서 선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분기별 논의를 통하여 신간도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나 지침에 대한 보완사항을 수정해 나간다.

자료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세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소장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별첨 1]의 「폐기대상자료 선정지침」에 따른다.
제3조(시기)
폐기 및 제적의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으나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되었을 때 시행 한다
1. 도서관 장서점검 후
2. 각 자료실의 서가 및 자료배치를 변경한 경우
3. 수리제본 의뢰 시에 자료의 오손, 파손이 심한 경우
4.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정한 때
제4조(심의)
폐기 및 제적 대상 자료는 사전(학술지원운영위원회 회의 7일 이전)에 관련 목록을 학술지원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1. 적정 규모의 장서 및 폐기량의 기준
2. 자료의 중요성
3. 이용 가치
4. 훼손 및 오손상태
5. 타 기관(도서관, 자료실 등)의 소장 유무
제5조(처리과정)
심의를 완료한 제적 및 폐기대상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도서원부 삭제, 소장DB의 상태 변경
2. 폐기 및 제적도서 리스트의 보관
3. 처리 완료된 자료는 기증, 교환, 매각, 해체, 소각 등의 방법에 따라 폐기
4. 장서통계에 처리결과를 반영
제6조(제적 및 폐기량)
매년 총 소장 장서의 3/100 범위 내에서 제적 및 폐기하되 당해 년도 수서 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보존)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폐기 및 제적 기준에서 제외하며 해당된 자료는 영구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매체자료로 구축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의 기록물
2. 교내 연구소 및 부속기관의 발간 자료
3. 본교 졸업생의 학위논문
4.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자료로 판단한 자료

폐기대상자료 선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도서관의 폐기자료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 기준)
➀ 출판년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자료.
➁ 판의 변화, 법률개정, 기술개발 등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➂ 자료의 파손,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자료
제3조(주제별 기준)
➀ 총 류
1. 출판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
2. 전산관련 자료 중 새로운 버전의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해 그 효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된 자료.
3.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버전보다 3단계 이상 하위 버전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설명서.
4. 도서학, 문헌정보학 관련자료 중 신간자료가 입수된 구간자료
마각. 전집, 총서 중 1975~1980 년 이전에 출판된 문고판 자료
➁ 철학 및 종교
1. 철학, 심리학, 종교 등에 관한 기본도서로 20년이 경과된 것
2. 특정 종교자료 중 낡고 오래된 것
➂ 사회과학
1. 빈번하게 개정되는 기본도서는 10년, 명저는 20년이 경과된 것
2. 개정판 및 신판이 입수된 경우의 구판자료
3. 개정된 법령자료의 구판
4. 기업의 년사, 대학의 학보, 연보, 년사 등
5. 정부간행물 중 이용가치가 낮다고 예상되는 자료
6.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등
7. 각종 수험서로서 신판의 입수가 완료된 자료의 구판
➃ 순수과학
1. 순수과학의 제이론 및 방법론에 관한 자료로서 10년 정도(명저는 20년)가 지난 것
2. 실험실습에 관련된 설명서 중 신판이 입수된 경우의 구판자료
➄ 기술과학
1.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는 보다 최신성을 요구하므로 5~10년 정도(특히 하드웨어 분야와 같이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5년)가 지난 것
2. 과학기술 관련 분야 기업의 년사 등
➅ 예술
1. 명저작, 악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자료로서 20년 정도가 지난 것
2. 작품집 중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개인 작품전 화보
3. 운동경기에 관한 규칙이나 기술이 개정된 자료
4. 운동 관련 설명서로서 신판이 입수된 구판자료
➆ 어학
1. 문법, 작문, 회화에 관한 자료, 교과서, 문제집으로서 10년이 경과된 것
2. 발음, 표기법이 개정된 경우의 구간자료
3. 10년 이상 된 전집 중 결권이 많은 경우
➇ 문학
1. 문학이론서로서 10년이 지난 가치 없는 자료
2. 더 이상 재판이 발행되지 않는 군소작가들의 작품
3. 일시적 요구로 구입한 베스트셀러로서 10년 정도가 지난 것
4. 비문학인의 생활 수필이나 잡문으로서 5~10년 정도가 지난 것
➈ 역사, 지리 및 전기
1.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없는 개인의 여행기, 전쟁 체험담, 회상록으로서 10년이 지난 것
2. 지도 및 여행안내지료로서 10년이 지난 것
3. 권위가 없거나 요약만으로 그친 역사서
제4조(형태별 기준)
➀ 정기간행물
등록하지 않은 자료 중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결권ㆍ호가 많으며, 단명 자료인 경우
1. 국외학술지 및 신문
가. 국외 학술지 ➝ 연구 가치가 없거나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증지 ( 단 구미학술지, 중국학술지, 일본학술지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한다. )
나. 국외 신문 ➝ 이용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본하지 않는 신문
다. 국내 학술지 ➝ 내용의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증지 ( 단, 국내 학술지는 반영구적으로 보존한다. )
2. 국내 교양지 및 신문
가. 국내 교양지 ➝ 도서관에서 자체 선정한 교양지로 내용의 적시성이 떨어지며,구독 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자료
나. 신문
1) 스포츠, 영자 신문 ➝ 이용가치가 낮다고 예상되는 구독 년도 이후 1년이 경과한 자료
2) 제본 대상 일간지를 제외한 것 중 효용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 되는 구독 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료 ( 반영구 보존 대상 일간지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➁ 백과사전, 사전, 편람
1. 개정판, 증보판이 출판된 것으로써 10년 이상 경과된 자료
2. 목차, 색인, 참조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검색이나 판독이 불가한 자료
3. 인명록, 주소록 등의 자료로써 최신 것이 수집되었을 경우
➂ 각종 서지
1. 누적판이 나온 목록, 색인 및 초록지의 원본
2. 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의 월간, 연간 수서목록으로써 일정 년도가 경과한 자료
3. 각국의 유명한 출판사의 목록으로써 최근 판이 수집된 과년도 자료
4. 출판사가 판촉용으로 간행한 도서목록
➃ 지도 및 여행 안내서
1. 지도나 여행 안내서로써 5년 이상 경과한 자료
2. 교통수단, 행정구역, 지명 등이 변경된 자료
➄ 정부간행물
1. 수정되었거나 변경된 국가의 법령, 연감, 목표, 계획 등이 담긴 간행물
2. 통계청의 통계자료로써 완전본이 수집되었을 경우 예비판 또는 속보자료

도서관 이용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학술정보원 규정」 및 「학술지원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격)
규정 제7장 제25조에 의한 이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
2.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직원(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직원은 상지영서대학교 교직원,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직원,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
3.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단, 학술정보원 온라인 인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도서관 대출ㆍ반납 및 좌석발권을 통한 자유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대학교의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5. 기타 정보원장이 인정한 자
가. 평생교육원 수강생
나. 국제어학원 연수생
다. 원주 지역주민
라. 협약기관 구성원
마. 기타(교내 입주업체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및 입주업체 소속 직원 등)
제3조(열람시간)
규정 제26조에 의한 도서관의 자료열람실 및 자유열람실의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열람실
가. 학기 중
1) 평 일 - 09:00 ~ 18:00
나. 방학 중
2) 평 일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2. 자유열람실
가. 학기 중 : 평일 07:00 ~ 24:00
나. 방학 중 : 상 동
3. 법정 공휴일 및 기타 원내 사정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한다.
제4조(대출)
규정 제28조 자료대출 시 필요한 서류(증명)는 다음 각 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학생증 발급기간 중이거나 분실로 인한 학생증 재발급 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2. 교원(외래, 겸임 및 임시교원 포함) 및 직원은 사원증
3. 기타 원장이 인정한자(특별이용자, 지역주민 등)는 정보원에서 발급한 특별열람증(신분증 포함)
제5조(대출 책 수 및 기간)
규정 제 29조에 의해 대출 할 수 있는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행본 도서
가. 전임교원 - 30 책 60 일
나. 사무직원 - 10 책 30 일
나. 대학조교 - 5 책 14 일
라. 대학원생 - 10 책 14 일
마. 학 부 생 - 5 책 7 일
바.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 - 5 책 30 일
사. 법인 임직원 - 5 책 30 일
아. 기타 정보원장이 인정한 자 - 3 책 7 일
자. 기관협의에 의한 상호대차 이용자는 별도 규칙인 [별첨 1]의 강원지역 대학도서관 상호대차 지침에 따른다.
2. 전자책
가. 이용자 전체 – 2권 7일
3. 오디오북ㆍ동영상북
가. 이용자 전체 – 2권 1일
4. 기타 비도서(DVD, CD, VT 등) 자료
전자정보실 내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용 자료에 한하여 학술정보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실외 대출이 가능하다.
가. 원내 대출
1) 모든 이용자 - 1회 1책
나. 원외 대출
1) 전임교원 - 10책 7일
2) 외래교수, 겸임교수 등 - 5책 7일
3) 기타 정보원장이 인정한 자 – 1책 1일
제6조(대출 연장 및 예약 방법)
규정 제31조에서 명시한 대출 및 연장, 예약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도서 연장은 1회 가능하다. 다만 연체도서가 있거나 예약된 도서인 경우는 제외된다.
2. 예약은 대출 중인 도서만 가능하고, 예약 가능한 권수는 도서인 경우 최대 5책 이며, 전자책의 경우 2권, 오디오북 및 동영상북은 1권으로 제한한다. 예약도서 도착후 대기일은 4일이다.
제7조(특별열람증)
➀ 규정 제35조에 의한 특별열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 지역주민(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평생교육원 수강생(수강자 명단)
3. 국제어학원 연수생(연수생 명단)
4. 교내 입주업체 소속 직원(사원증)
5. 산학협력단 직원 및 입주업체 소속 직원(사원증 및 입주업체 소속 직원 명단)
6. 협약기관 구성원
7. 기타 정보원 원장이 인정한 자
➁ 특별열람증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년으로 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8조(대출정지)
규정 제 36조에 의한 대출정지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생의 경우 대출 요청 시 연체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가 있을 때 정지되며, 증명서 교부 또는 제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
2. 휴학, 퇴학, 제적, 졸업생으로서 연체자료(미변상, 미납금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제 증서의 교부 또는 제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한다.
3. 대출정지는 연체도서 또는 미납 연체료 처리 시 해제된다.
제9조(반납)
반납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납도서를 제시하고 반납영수증을 찾아가야 하며, 반납 영수증이 제시되지 않은 반납에 대한 민원은 접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단 도서관리시스템에 오류로 발생한 반납 민원은 제외)
제10조(연체도서의 처리)
규정 제 37조에 의한 연체도서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가 연체된 경우 1일 1권 1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2. 연체 제한 일수는 180일로 한다.
3. 180일을 초과하여 연체했을 경우 권당 30,000원을 부과한다.(단, 2014년 4월 30일 이전 대출 자료는 권당 18,000원)
4. 연체자료(미납금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열람실 좌석 발급을 중지한다.
5.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학사관리부, 교무부, 총무부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실 및 파ㆍ오손 자료 변상 및 처리)
분실 및 파ㆍ오손 자료 변상 및 처리는 「학술정보원 규정」 제 40조(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변상)과 41조(변상액 수납 처리)에 의한다. 또한 「학술정보원 규정」 제40조 4호에 의한 정리비는 권당 1,000원으로 한다.
제12조(학생증 및 대출증 타인 대여 시 처리)
학생증 및 대출증 타인 대여 시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인 대여 1회는 경고 조치한다.
2. 타인 대여 2회 이상은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대출이 정지된다.
3. 부정 습득한 타인의 학생증으로 대출 시도 시는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대출이 금지된다.
제13조(도서 무단반출 시 처리)
도서 무단반출 시 6개월간 자유열람실 출입 및 대출이 금지되며, 지도교수에게 무단반출 사항이 통보된다.

강원지역 대학도서관 상호대차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지역에 위치한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원지역 대학도서관 간에 상호 대출/반납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시행시기)
2002년 3월 1일부터 기관 간 협약이 해제되는 시기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상대학교)
본 지침에 적용되는 대상 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대학교
2. 강원대학교
3. 경동대학교
4. 카톨릭 관동대학교
5. 상지대학교
6.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7. 한라대학교
8. 한림대학교
제4조(대출 범위)
각 회원교 도서관 일반 단행본 도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출 자격)
각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도서관장이 허락하는 자로 한다.
제6조(대출 방법)
➀ 본인이 방문할 경우 자료 공동대출증과 신분증을 제시한다.
➁ 담당 직원을 통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며, 도서 대출 시 택배로 제공하고, 요금은 후불제로 처리한다.
제7조(대출 절차)
각 회원교 도서관의 대출절차에 따른다.
제8조(대출 책수 및 기한)
상호대차 도서의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택배로 신청할 경우 모든 이용자들에게 20일의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교수 – 10책 20일
2. 직원 및 대학원생 – 5책 15일
3. 학부생 및 기타 – 3책 7일
제9조(대출 연기)
대출 연기는 1회에 한하며, 반납일 이전에 사전 연기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0조(미반납 도서의 처리)
연체 및 미반납 도서는 각 협약 회원교의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관리 및 문의처

  • 담     당 : 학술정보원 1층 대출실
  • 전화번호 : 033-73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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